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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처분할 때 전입 세대가 상관이 있나요? 예를 들어 아파트 명의는 A가 부모님에게 상속받아 확보했고 그 자녀

예를 들어 아파트 명의는 A가 부모님에게 상속받아 확보했고 그 자녀 AA가 아파트를 나중에 물려받을 예정인데요A의 형제인 B는 이민 또는 재외 국민으로 나가면서 가족들까지 전입 주소를 그 아파트로 해놨는데나중에 아파트 상속이나 매매 절차를 밟을 시전입세대 신고해 놓은 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가요? 

전입세대 신고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매매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상속이나 매매 시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법적 절차입니다.

전입세대 신고는 주로 거주 사실 확인 또는 행정적 용도로 참고될 수 있지만, 권리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혹시 더 구체적인 상황(법적 분쟁, 세무조사 등)이 있다면,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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