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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는데 자리가 없어 기다리래요 안녕하세요.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는데 저의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뽑아당장

안녕하세요.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는데 저의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뽑아당장 자리가없다고 한 두달 그냥 기다리면 자리를 만들어준대요이런경우 회사사유로 제가 원하는 날 복귀가 어려운건데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ㅠㅠ

안녕하세요. 청소년·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.

회사의 귀책사유로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면 휴업급여가 발생하니 요청해보아야 합니다.

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%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.

※청소년·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

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​

※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

상담전화 ☎ 02-6953-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​

​※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, 추가 상담이 필요 시

☎ 1644-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.

- 전화 상담: 1644-3119

- 카톡 상담(ID):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

- 홈페이지 상담: http://youthlabor.co.kr/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