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●보수
·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
소집월로부터 2월까지 : 이등병 보수
소집월로부터 3월~8월까지 : 일등병 보수
소집월로부터 9월~14월까지 : 상등병 보수
소집월로부터 15월이상 : 병장 보수
※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.
따라서 질문 내용을 보면 상병 급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, 현재 복무 기관 담당자를 통해 확인 해야
하지만, 그 전에 관할 지방 병무청에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고 복무 기관 담당과
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
●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상담 전화번호
지방청 | 전화번호 | 지방청 | 전화번호 |
서울지방병무청 | 02-820-4526 | 충북지방병무청 | 043-270-1353 |
부산울산지방병무청 | 051-667-5336 | 전북지방병무청 | 063-281-3323 |
대구경북지방병무청 | 053-607-6403 | 경남지방병무청 | 055-279-9313 |
경인지방병무청 | 031-240-7314 | 제주지방병무청 | 064-720-3255 |
광주전남지방병무청 | 062-230-4325 | 인천병무지청 | 032-454-2348 |
대전충남지방병무청 | 042-250-4476 | 경기북부병무지청 | 031-870-0319 |
강원지방병무청 | 033-240-6310 | 강원영동병무지청 | 033-649-425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