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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달 연차사용 궁금해요 1년 미만, 11개월차 정규직 근로자입니다.마지막 12달 째 개근 했을 경우에

1년 미만, 11개월차 정규직 근로자입니다.마지막 12달 째 개근 했을 경우에 생기는 연차는 다음 달 근속 1년이 넘은 시점에 쓰면 되나요?1년이 초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그럼 저번 달 12달째에 생긴 1일까지 해서 16일인가요?12개월차에 생긴 연차도 법적으로 받은건데 언제 쓸 수 있는지 궁금해요. 12개월차 마지막 일에 쓰는 건 안되겠죠?

안녕하세요. 네이버 eXpert 상담 공인노무사 김학선 입니다.

마지막 12개월차의 개근에 따른 연차는 별도로 없고, 1년차가 되는 순간 15개가 발생합니다.

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당 1개씩 총 11개, 1년차에 15개,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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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선 드림.